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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남광주 농협 앞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 차량이 일시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차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5.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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