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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3』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17:4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평면 봉림리 산 151-2에 있는 봉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8』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1:40경 광주 북구 본촌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8』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2:33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먹자골목을 경유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구간 중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9』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17. 23:47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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