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도로를 남광주 방면에서 주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51,3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자점검정비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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