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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0 2014고합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11. 19:4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13cm, 높이 5cm)을 들고 “좆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01:35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평소 거짓말을 하며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부탄가스통으로 수 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 열지 않으면 때려 죽일거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4cm, 세로 11cm)을 한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06: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씨발년아, 문 안 열면 패 죽이겠다”, “야, 이 씨발년아, 왜 합의를 안 해주냐, 합의해 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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