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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20고단13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 14: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주거지인 D주택 E호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개 목따버린다"라고 약 20분간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주거지의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D주택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동현관문의 유리창(가로 70cm, 세로 75cm) 1장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식칼 사진, 파손된 공동현관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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