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5. 1. 31. 14: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11번길 55에 있는 행신교회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여, 32세)가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만들어진 산업용 안전벨트 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C 승용차의 앞유리 및 백미러를 내리쳐 견적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14:45경 고양시 덕양구 D 1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30cm, 세로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창문에 던져 견적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깨뜨리고, 다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와 방범창을 내리쳐 견적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부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치면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창문 앞에 설치된 방범창을 내리치면서 “들어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