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10:00~11:5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좃 같은년”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8. 11: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그 곳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F에게 “씨발놈, 좃같은 놈, 니 멋대로 해봐라. 좃 꼴리는 대로 해라. 짭새들” 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8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9. 18:35경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가로 17cm 세로 12cm 크기 및 가로 20cm 세로 12cm 크기)를 위 D식당 유리창 시가 42만원 상당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합의를 왜 안해주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