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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8세)의 아들로서 피해자와는 부자 관계에 있다.

1. 2008. 1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중순 20: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에게 집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깨진 유리창 등도 수리를 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집 거실과 부엌 바닥만을 수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가로 20cm, 세로 30cm)을 휘두르며 “지미 씹헐 놈아, 더럽게 살려고 그러느냐, 콱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10:30경 나주시 E에 있는 배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문중으로부터 문중 선산 제초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는 200,000원만을 주면서 제초제를 사다가 제초를 하라는 심부름을 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초비용 전액을 달라고 하면서 “에끼 니미 씹헐 놈, 새까리 눈 구멍을 파먹고 살았냐”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5회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부러진 삽날(가로 21cm, 세로 3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눈구멍을 쑤셔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19: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F에게 자신이 사 온 전어 회와 빵, 과일을 드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고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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