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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8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C( 여, 56세 )에게 만 나 달라고 하며 계속 집을 찾아가는 등 ‘ 스토킹’ 을 하여 2017. 5. 10.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피해자가 총 17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는 등,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왔다.

피고인은 2017. 7. 28. 10:30 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문 열어 씨발 년 아. 죽여 버릴 거야. 쌍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 각각 지름 약 15cm, 12cm 정도 )를 피해 자의 집 마당 안으로 집어던지면서 “ 유리창을 깨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 특수 협박’ 의 구성 요건에 맞게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협박하는 것을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E(46 세) 이 말렸다는 이유로, C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길이 45cm, 날 길이 약 20cm, 증 제 1호) 을 가지고 나와 담 밖에서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면서 이를 약 20분 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21:10 경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깨운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실 쇼 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88cm x 세로 3cm x 두께 2cm, 증 제 2호)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왼쪽 눈의 출혈 및 타박상, 뒷목 부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 침입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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