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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선고 2016다235015 판결
부인의소
사건

2016다235015 부인의 소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1. E

2. G.

3. K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57430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G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E, K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E, K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E, K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피고 E에 대한 예 금 지급이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서 특정 예금 채권자에게만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로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고의 부인의 대상, 부인대상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예금자 보호의 범위 안에 있는 5,000만 원 이하인 AB 외 3명의 예금 및 적금을 피고 E의 계좌로 잠시 이체하였다가 출금하여 송금한 것으로 다른 피고들과 달리 평가 받아야 한다.'는 피고 E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심 판단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험금 지급한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AB 외 3명이 아니라 예금주인 피고 E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 E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G이 인출한 금액에서 예금보험자법의 적용을 받는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G은 '2011. 2. 16. 당시 예금 원리금 합계 79,053,498원에서 종합통장대출 (마이너스대출) 47,946,835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1,020,971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 G의 예금 인출액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 미만인 31,020,971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2014. 4. 8.자 답변서 및 2014. 7. 14.자 답변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2011. 2. 16. 20:49경부터 20:55경까지 피고 G에게 총 79,053,498원의 예금과 적금을 인출하고, 종합통장대출금 계좌에 47,946,835원과 85,692원이 입금되어 그 중 47,946,835원이 종합통장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전산 처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비록 형식적으로는 예금 인출과 대출금 회수 등 입금이 별개인 것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출된 금액은 총 인출금에서 대출금 변제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1,020,971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만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G이 실제 인출한 예금액이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 K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의 위 피고에 대한 예금 지급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부인대상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 통모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G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E, K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 E, K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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