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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524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피고 D 주식회사” 또는 “피고 D”을 “피고”로, “피고 주식회사 조인스윌” 또는 “피고 조인스윌”을 “제1심 공동피고 조인스윌”로,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 E”로,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F”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각 공탁하였다”를 “각 공탁하였고, 피공탁자 A, 피고, 제1심 공동피고 조인스윌로 하여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년 금 제4517호로 25,799,086원을 공탁하였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28호증”을 “28, 43, 44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A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효력이 없고, 위 양도담보계약의 대상이 되었던 매출채권은 다시 A에 복귀하며,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A는 사업유지 목적의 신규 차입을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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