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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665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2015. 9. 30. K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3. 14. 농협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를 “피고는 ① 2015. 11. 18. 농협은행에 99,779,447원을 변제하고 2016. 3. 14. 농협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② 2015. 9. 30. K에게 15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K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당시 장성군 토지들의 시가 합계는 436,337,8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99,023,000원 상당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 아래에 “라. A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이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을 제5, 6, 13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등 참조). 나.

부인권 행사의 가부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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