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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다235015
부인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G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피고 E에 대한 예금 지급이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서 특정 예금채권자에게만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로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부인의 대상, 부인대상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예금자 보호의 범위 안에 있는 5,000만 원 이하인 AB 외 3명의 예금 및 적금을 피고 E의 계좌로 잠시 이체하였다가 출금하여 송금한 것으로 다른 피고들과 달리 평가 받아야 한다.’는 피고 E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심 판단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험금 지급한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AB 외 3명이 아니라 예금주인 피고 E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 E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G이 인출한 금액에서 예금보험자법의 적용을 받는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G은 ‘2011. 2. 16. 당시 예금 원리금 합계 79,053,498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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