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찰관 C의 복부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백하였고, 양형에 있어 선처를 구한 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 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 C의 복부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