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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46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과 합의로 F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F이 위 확인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을 뿐 위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제 1, 2회 공판 기일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검토한 후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자백하고,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F 과의 합의를 위해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 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2014. 3. 19. K를 원고로 하여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 합 181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F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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