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의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 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 (2015 고 정 109) 을 선고 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