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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노6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자백의 임의 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나 자백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1 행의 ‘ 술에 취하여’ 다음에 ‘ 이유 없이’ 가 착오로 빠졌고,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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