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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제 4, 5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제 5회 공판 기일에서는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하여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음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자백의 임의 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나 자백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바,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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