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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3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X 사업을 같이 하자는 B의 제안에 따라 600만 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7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B에게 보냈는데, B가 언급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 데 B와 D이 피고인에게 ‘FX 사업을 하는 D은 다른 지점인 주식회사 G에서 인출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D의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돈으로 피고 인의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라며 피고인을 속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 금을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이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메신저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백하였고, 양형에 있어 선처를 구한 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 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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