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D에서 유한 회사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 순천시 F 택지개발 조성공사에 사용할 성토용 토사 10만 루 베를 납품하기로 순천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해 오던 중, 채취할 토사가 부족 해지자 피해자 유한 회사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토사 납품을 대신하도록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G에게 “F에 토사 4만 루 베를 1루 베 당 5,000원으로 하여 납품하여 주면, 발주처인 순천시로부터 돈을 받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토사 반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순천시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 합계 2억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토사를 납품하여 주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7.부터 2012.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2,747회에 걸쳐 위 F 공사현장에 토사 35,711루 베를 납품하도록 하고 대금 178,5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토사 반출 계약서, 토사 반입 확인서, 거래 명세서, 차량 운반 현황
1. F 택지개발사업 토사 구입 경쟁 입찰 실시 결과 보고, 물품 구매 계약서, 지출 결의 서, 법인 통장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