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 전 12,27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토지 주인 자이다.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내 일부 구역 (5,382 ㎡ )에 대하여 2015. 5. 27. 경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6. 6. 16. 경 허가구역을 1,200㎡ 초과하여 토석 채취를 하여 훼손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아버지인 D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3. 18. 매수하고 같은 달 25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 ② D는 2014. 8. 5. 경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상 개발행위 허가 비용은 F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④ E는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에 따라 관련 허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D에게 허가 대행을 위한 설계사무소를 소개해 주었으나 D가 2014. 9. 30.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구속되면서 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⑤ E는 ‘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