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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5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 전 12,27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토지 주인 자이다.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내 일부 구역 (5,382 ㎡ )에 대하여 2015. 5. 27. 경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6. 6. 16. 경 허가구역을 1,200㎡ 초과하여 토석 채취를 하여 훼손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아버지인 D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3. 18. 매수하고 같은 달 25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 ② D는 2014. 8. 5. 경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상 개발행위 허가 비용은 F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④ E는 이 사건 토사 채취 계약에 따라 관련 허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D에게 허가 대행을 위한 설계사무소를 소개해 주었으나 D가 2014. 9. 30.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구속되면서 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⑤ E는 ‘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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