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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58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J 측과 납품 계약 진행이 거의 다 되었고, 부족한 설계 비, 인ㆍ허가비만 마련되면 허가를 받고 곧바로 토석을 채취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이 사건과는 무관한 용도로 이를 전부 사용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 주 )F 의 사장인 피해자 G 과 위 회사 사업본부장인 H에게 “ 서산 소재 I 현장에 토사 (250 만 루 베) 납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J 측과도 얘기가 다 되어 있고, 토석 채취 장 6개 중 2군데는 현재 인ㆍ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나머지 4군데는 현재 인ㆍ허가 진행 중에 있고, 부족한 설계 비, 인ㆍ허가비만 마련이 되면 허가를 받은 다음 2015. 1. 초부터 바로 납품을 시작할 수 있다.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후 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고 사업 수익을 50:50 비율로 분배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측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계약 체결 협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토석 채취 장의 경우 지주와의 매수 협의가 결렬되어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조차 없었고, 인ㆍ허가를 완료하였다는 토석 채취 장 역시 피고인이 직접 인ㆍ허가를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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