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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7나2023118
미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차량운용비용 및 일반업무 지원 수수료 정산 ‘갑(원고)’과 ‘을(피고)’은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고 매월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다. 가) 갑은 제3조의 을의 업무지원에 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매월 을에게 지급한다. 업무지원수수료는 을의 업무지원으로 갑의 전산에 기록된 영업매출로 한다(영업매출은 차량대여에 관한 매출이며, 자차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영업매출에서 제외한다

). 나) 을은 갑의 사업장 내에 배차된 차량을 운용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운용차량의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별첨의 운용차량 매출목표 확인서에 기록되지 않은 차량의 매출목표 확인은 전산에 기재된 정산내역으로 대체한다). 다) 갑과 을은 상기 지급 비용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 지급한다. 을의 업무지원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된 매출목표를 초과할 시 을은 초과된 금액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이를 지급한다. 을의 업무지원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된 매출목표보다 미달 시 갑은 미달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갑에게 이를 지급한다. 라) 갑과 을은 매월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내역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정산한다.

업무지원 내역서는 갑의 전산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바 업무지원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고 매월 말일 정산 후 15일 이내 지정한 시중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단, 을이 발생시킨 영업매출에 대한 미수금이 있을 경우 갑은 수수료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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