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670,770원 및 그중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해당...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 나.
항 기재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알선 계약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4.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대여사업용차량에 관한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매출 목표를 설정하여 피고의 매출이 매출 목표를 초과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초과된 금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피고의 매출이 매출 목표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차량운용비용 및 일반업무 지원 수수료 정산 ‘갑(원고)’과 ‘을(피고)’는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고 매월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다. 가) 갑은 제3조의 을의 업무지원에 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매월 을에게 지급한다. 업무지원 수수료는 을의 업무지원으로 갑의 전산에 기록된 영업매출로 한다(영업매출은 차량대여에 관한 매출이며, 자차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영업매출에서 제외한다
). 나) 을은 갑의 사업장 내에 배차된 차량을 운용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운용차량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별첨의 운용차량 매출 목표 확인서에 기록되지 않은 차량의 매출 목표 확인은 전산에 기재된 정산내역으로 대체한다). 다 갑과 을은 상기 지급 비용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 지급한다.
을의 업무지원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된 매출 목표를 초과할 시 을은 초과된 금액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이를 지급한다.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