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6가단5095081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당초 C가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예산지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소유 차량의 운용 권한을 부여받아 차량 관리 및 영업점 업무와 대여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업무지원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망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를 을, 피고를 갑으로 칭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가) 갑은 을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갑의 영업점 내에 배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을에게 차량운용권한을 부여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나) 을은 운용을 허가받은 차량에 대하여 갑과 을이 정한 약정에 따라 차량관리 및 영업점 업무와 대여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차량운용비용 및 일반업무 지원수수료 정산 갑과 을은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고 매월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다.

제7조 배상책임 제6조의 각 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및 제9조와 제13조의 부칙 등에서 정한 차량관리 및 일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을은 갑에게 일반 및 특별손해액을 모두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과 연대하여 배상한다.

제9조 차량운영 다) ③ 을이 차량을 관리하는 동안 차량이 분실된 경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차량 잔존가액 및 갑의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부속약정서(대여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