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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100206
미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481,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차량운용비용 및 일반업무 지원 수수료 정산 ‘갑(원고)’과 ‘을(피고 회사)’은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고 매월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한다. 가) 갑은 제3조의 을의 업무지원에 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매월 을에게 지급한다. 업무지원수수료는 을의 업무지원으로 갑의 전산에 기록된 영업매출로 한다(영업매출은 차량대여에 관한 매출이며, 자차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영업매출에서 제외한다

). 나) 을은 갑의 사업장 내에 배차된 차량을 운용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운용차량의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별첨의 운용차량 매출목표 확인서에 기록되지 않은 차량의 매출목표 확인은 전산에 기재된 정산내역으로 대체한다). 다) 갑과 을은 상기 지급 비용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 지급한다. 을의 업무지원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된 매출목표를 초과할 시 을은 초과된 금액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이를 지급한다. 을의 업무지원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된 매출목표보다 미달 시 갑은 미달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갑에게 이를 지급한다. 라) 갑과 을은 매월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내역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정산한다.

업무지원 내역서는 갑의 전산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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