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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533389
물품대금
주문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81,215,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 을은 갑에게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갑의 손해 35,000,000원(부가세 포함) 전액을 2019. 3. 31.까지 모두 변제한다.

(삭제) 을이 갑에게 변제 후에도 갑과 을의 거래가 지속된다면 을은 을의 직원인 D 과장을 갑의 담당직원으로 하며 을은 을의 모든 권한을 을의 직원인 D 과장에게 위임한다.

또한 을의 D 과장이 퇴사 혹은 부서변경이 있을시 을은 다른 직원을 갑의 담당직원으로 두어야 한다

(단, 을은 을의 담당자에게 계약문제와 단가 조정 등의 상식선에서 중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갑의 발주일 기준 7일 이내에 정상제품을 출고하여 야 하며 8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허나 을이 이를 지키지 못 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갑과 상의하여 일정 을 조율할 수 있다

(*갑과 을의 계약서상 동일한 내용이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임). (을은 갑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갑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갑에게 통보식의 형태 혹은 묵인하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갑의 발주 일 기준 7일 이후부터 을은 갑에게 지체보상금으로 1일에 1,000,000원을 지급한다). 5. 을은 갑의 모든 제품에 대해 A/S는 2년간 무상으로 하며 을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갑 에게 유상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갑과 을의 계약서상 동일한 내용이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6. 갑은 을에게 을의 사유로 발생한 납기지연 등에 사유로 인한 갑이 지출한 경비와 비용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2018년 11월 ~ 2019년 2월분에 한함). 7. 갑은 을에게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갑의 거래처인 F그룹의 납품관련 피해보상을 을 에게 청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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