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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34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2. 9.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사회복지법인 B LED사업단 C 본부장을 ‘갑’이라 칭하고, 갑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원고를 ‘을’이라 칭한다.

을은 갑이 진행하는 아래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갑과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수익사업 개요) 갑의 본 수익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인쇄 및 광고물 등 제조 및 판매 : 판촉물, 상패, 현수막, 전시대, 표시물 등 (2) LED조명등 및 광섬유 등 제조 및 판매 (이하 생략) 제2조(투자금 및 투자금에 대한 배분) ①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갑에게 투자한다.

② 수익분배금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갑은 을에게 매월 수익금에서 위 ②항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에서 매월 25%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받는다.

(이하 생략) 제3조(투자금의 반환 수익금 배분) ①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청 등록완료하고 2016. 3. 31. 내에 을의 투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② 갑은 을의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한 후에도 갑의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수익금 25%를 을에게 지급한다.

단, 수익사업 중 LED사업에 한한다.

제4조(투자금의 용도 및 투자시기) ① 투자금의 용도 : 제1조 (1)항 및 (2)항의 인허가 및 그와 관련된 사업운영 경비 및 임금에 한한다.

(이하 생략) 제5조(투자의 보증) ① B LED사업단과 D 공급계약서 및 E 조명 공급계약서를 계약과 동시에 첨부하며 B LED사업단은 공증으로 을에게 투자금 회수에 대하여 보장한다.

제10조(위약금) ① 갑과 을 쌍방합의에 따라 갑의 의무불이행으로 본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했을 때에는 갑은 투자금을 을에게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가.

원고는 2014. 7. 11.경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의 LED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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