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46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F구청 소속 지방행정직 공무원(직급 : 지방행정주사)이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0. 9. 13.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 팀장, 2010. 9. 14.부터 2011. 6. 30.까지 G 행정민원팀장, 2011. 7. 1.부터 2011. 7. 4.까지 감사담당관 팀장, 2011. 7. 5.부터 2012. 5. 2.까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직원, 2012. 5. 3.부터 2014. 6. 25.까지 F구청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현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0. 9. 13.까지 F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서울 H 건축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경 같은 과에 소속되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인 I, J로부터 “서울 H 건축물이 무단 증축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브로커 K로부터 이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복명서에 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24. 위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J가 그 부분이 철거되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 복명서에 중간 결재를 하여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08. 10. 24. 서울 L에 있는 서울 F구청에서 I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서울 M 건축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I으로부터 '서울 M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K로부터 이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 의뢰 공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