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7,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서울 B구청 소속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서 2008. 1. 1.부터 2010. 9. 13.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 팀장, 2010. 9. 14.부터 2011. 6. 30.까지 C팀장, 2011. 7. 1.부터 2011. 7. 4.까지 감사담당관 팀장, 2011. 7. 5.부터 2012. 5. 2.까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직원, 2012. 5. 3.부터 2014. 6. 25.까지 B구청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2. 5.경 D 건물 1, 2층에 대한 불법 개축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E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로 위반(무허가)건축물 표기를 해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중간 결재를 한 후 최종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 부정처사후수뢰 원고는 2008. 1. 1.부터 2010. 9. 13.까지 B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서울 F 건축물 관련 범행 원고는 2008. 10.경 같은 과에 소속되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인 E, G로부터 "서울 F 건축물이 무단 증축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브로커 H로부터 이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현장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다
'는 내용의 허위 복명서에 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10. 24. 위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G가 그 부분이 철거되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 복명서에 중간 결재를 하여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08. 10. 24. 서울 I에 있는 서울 B구청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