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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구합14405
원상복구 시정(철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5. 4. 경기 가평군 B 외 1필지상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위 각 건축물의 현황이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3.30㎡과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40.30㎡로 기재되어 있다.

위치 용도 구조 위반면적(㎡) 위반법규 조치사항 B 외 1필지 주택 철근콘크리트 구조 109.5 건축법 제14조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철거) 시정명령 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49(1층) 65.25(2층) 창고 경량철골구조 5.1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반건축물 현황을 명시하여 2017. 12. 17.까지 원상복구(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법적 근거로 건축법 제14조만을 명시하였을 뿐 위 제14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전소유자 및 원고는 2012년경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고 재산세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한 곳에 대하여 식당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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