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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8612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었고, 2012. 2. 21.부터 2014. 7. 24.까지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6년 7월경 피고에게 C 소재 건축물(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 관리 및 D에 소재하는 건축물(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부당처리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 2. 21.부터 2014. 7. 24.까지 B구 건축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제1건축물 관련하여, 원고는 2013. 6. 26. 무단용도 변경으로 세 차례 시정명령이 내려진 위 건축물에 관하여, 실무자이자 하급자인 E이 기안하여 보고한 위법 건축물 시정완료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원룸4가구의 시정 전후 사진만으로 위 건축물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자에게 현장조사를 지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현장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결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제2건축물 관련하여, 원고는 2013. 11. 18. 실무자이자 하급자인 E이 위 건축물에 관하여, “위반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이를 검토하면서, E에게 허가와 신고내용이 관계법령에 맞는지 제대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거나 본인이 확인한 바 없고,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함이 없이 그대로 결재하여,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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