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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68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8년경부터 서울 중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청(이하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고 지내던 중, 서울 중구 내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들로부터 구청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와 관련된 브로커 역할을 해 왔다.

1. 서울 중구 C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건물의 건축주 D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1. 15.에 1,000만원, 12. 15.에 700만원, 2011. 1. 21.에 300만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서울 중구 예관동 120-1의 구청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구청 E과 소속 공무원 F에게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번지 미상 건물 관련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말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위 건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축주로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어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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