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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누3884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울 중구 D 지상에 있는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광고 기획실시 및 비용 부담의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 건물의 현황 1) 이 사건 상가 건물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목조 함석지붕 2층 영업소로 지상1층과 지상2층, 연면적 409.38㎡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로서 각 점포별로 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1층과 지상3층, 지상4층이 건축허가 없이 증축됨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등록[위반건축물 통보: F(1992. 8. 21.)]되어 관리 중이다. 구 분 내 용 분양물 명칭 E 상가 대지 지번 서울 중구 G(도로명 주소: D) 용 도 근린생활시설 분양가격 132,000,000원/ 점포(1층) ~ 87,000,000원/ 점포(지하1층) 분양호수 65개 점포 73.5구좌(1층 42개 49구좌, 지하1층 23개 24.5구좌) 분양실적(분양률) 1층 16개 16.5구좌(24.6%)/ 지하1층 6개, 6.5구좌(26%) 건축물 사용승인 1955. 5. 10. 시행사 C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액세서리 판매를 위한 조명 등의 시설을 리모델링한 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분양하고 있다.

원고가 분양광고를 실시한 이 사건 상가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표시행위 1 원고는 2014. 8. 1.부터 2015. 7. 1.까지 H일간지와 전단지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에 관하여 ‘토지 건물 등기분양’, ‘선착순 입금순으로 호수 지정’이라는 표현과 함께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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