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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8.26.선고 2014노817 판결
공연음란
사건

2014노817 공연음란

피고인

이○현(901107-1), 대학생

항소인

검사

검사

엄상준(기소),최진혁(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4.10.7.선고2014고단814 판결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의 자동차 안에서 특정 여성을 골라 범 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연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 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여 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은 사전에 정해진 특정인 이 아니라 불특정 여성들에 대한 물색 행위를 통하여 그때그때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인도에서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 하였는데, 피해 여성 앞에 자동차를 세운 후 인도에 있는 피해 여성이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창문을 내리고 자동차의 실내등을 켠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 는바, 그 자체가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피해 여성들이 있던 아파트 근처 횡단보도 앞 인도는 평소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이고 , 각 범행 시각을 감안하더라도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가 사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피해 여성들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로서 ,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런 상태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2014. 8. 10.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춘천시 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피고 인 소유인 45가6314호 투싼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 하다가 피해자 왕○○( 여, 18세 )을 발견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 정차한 후 실내등을 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 해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성기를 오른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4. 8. 13.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0: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휴먼시아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 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장○○(여, 16세), 피해자 박○○(여, 16세 )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왕○○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통행하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고, 주위에 통행자도 거의 없 어 피고인의 행위를 본 사람이 피해자들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들 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 (재판장)

이민영

윤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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