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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7.선고 2014고단814 판결
공연음란
사건

2014고단814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엄상준(기소), 김대현(공판)

판결선고

2014. 10.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8. 10.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춘천시 승지골길 53에 있는 현진에버빌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투싼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 정차한 후 실내등을 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성기를 오른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8. 13.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0:20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휴먼시아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한 행위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서 위와 같은 의미의 공연성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피고인의 위 법정 자백진술 이 공연성까지 포함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보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한 다음과 같은 판단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본다.

가. 2014. 8. 10. 행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8. 10. 야간인 20:40경 어머니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지신호를 받아 대기하던 중 오른 쪽 횡단보도에 신호를 기다리던 C를 발견하고, 그녀 앞으로 자동차를 5-6m 이동시켜 자동차를 세운 다음 실내등을 켜고 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녀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3-4초 정도 자위행위를 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간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현장에는 C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가 20:40경으로 야간이고, 피고인이 행위를 한 장소가 자동차 안이어서 실내등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를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의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특정 여성을 골라 짧은 시간 동안 행위를 하고는 도망가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공연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 8. 10. 행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2014. 8. 13. 00:20경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휴먼시아 2차 아파트 맞은 편 상가 쪽 횡단보도 인근 도로 오른 편에 자동차를 세우고 기다리다가 D, E 및 남자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남자 1명이 먼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자 곧이어 자동차를 진행시켜D, E이 기다리던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를 세운 후 실내등을 켜고 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녀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3-4초 정도 짧은 시간 자위행위를 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간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본 사람은 D, E 외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행하여졌거나 피고인이 공연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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