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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6 2014노817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의 자동차 안에서 특정 여성을 골라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연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은 사전에 정해진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여성들에 대한 물색 행위를 통하여 그때그때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도에서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는데, 피해 여성 앞에 자동차를 세운 후 인도에 있는 피해 여성이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창문을 내리고 자동차의 실내등을 켠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자체가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피해 여성들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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