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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8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25세, 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9. 16. 01:30경부터 01:3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 안의 전등을 켜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창문 쪽을 바라보며 전라상태로 서서 약 7분간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택가에 위치한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고, 그 건물 앞 골목길은 평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장소이며,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는 피해자 B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방 안의 전등을 켜고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창문 쪽을 향하여 일어서 전라상태로 수분간에 걸쳐 음란행위를 할 경우, 건물 앞 골목길을 지나가거나 맞은 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주거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직접 목격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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