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8. 10.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춘천시 승지골길 53에 있는 현진에버빌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투싼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 정차한 후 실내등을 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성기를 오른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8. 13.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0: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휴먼시아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한 행위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서 위와 같은 의미의 공연성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피고인의 위 법정 자백진술이 공연성까지 포함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보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한 다음과 같은 판단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본다.
가. 2014. 8. 10. 행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8. 10. 야간인 20: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