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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17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부터 2020. 1. 8.까지 서울 구로구 B 1층에서 ‘C이 구로점에서 안마실 10여 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등 다수의 안마사를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20,000원에서 4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으면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전신 안마를 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1. 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제1항 기재 ‘C이 구로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월급 15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요청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요청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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