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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80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 이외의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8. 11.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부위를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E(E, F생)을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한 경찰관 채증 사진

1. 수사보고(A에 대한 고발장 및 태국여성 체류자격, 출입국사범 고발장 및 의견서, 태국여성 체류자격 및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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