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 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평택시 B, 6층에 ‘C’를 개설하여 태국 국적의 D, E, F, G, H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2019. 11. 20. 21: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G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안마시술소에서 2019. 7.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2019. 9.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2019. 10. 2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2019. 11. 10.경 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과 E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현장단속)-현장단속 사진, 내사보고(검거된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 확인)-외국인 체류정보조회서 출력물 5부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