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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31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서울 강서구 B 5층에 “C”라는 상호로 룸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인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한 뒤,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50,000원에서 7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으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목, 어깨 등 전신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피고인 운영의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F생), E(E, G생) 등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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