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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95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약 82㎡의 면적에 마사지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두드리고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시간당 약 3-4만 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적발현장 사진, 여권 사본

1. 수사보고(증거번호 2),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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