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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9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위 ‘C’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여, 23세, 체류자격 B-1)를 고용하고, 2019. 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여, 28세, 체류자격 B-1)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B 6층에서 무자격 마사지사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업소 사진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수사보고(피혐의자 입국 시기 및 체류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자 고 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 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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