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 18: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가 사육하는 개들이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도구인 철근 토막(길이 약 1m)을 사용하여, 다른 개 수 마리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한 마리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도구인 철근 토막(길이 약 1m)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 한 마리의 얼굴을 1회 때려서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근 토막(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진돗개 집 1개의 지붕을 1회 내리쳐서 구멍이 뚫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 제1, 2항 기재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 토막(길이 약 1m)을 들고 위 피해자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