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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1 2014고정10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16:30경 원주시 C 피해자 D(50세, 여) 소유의 진돗개 1마리를 지나가는데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목으로 진돗개의 얼굴 부위 및 몸통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고령인 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다소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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