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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8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6. 25.자 범행 -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04:32경 화성시 B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이 기르는 일명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으나,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며 자신에게 덤벼들어 허벅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회 내리쳐 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양이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고양이를 죽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6. 26.자 범행 -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6.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고양이가 물과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자신에게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양이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현장 CCTV), 수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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