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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232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7.자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7. 10:58경 서귀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각목을 들고 위 집 앞 마당에 침입하여 각목으로 그곳에 있던 개 4마리 중 2마리를 수회 때리고 찔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였다.

2. 2018. 8. 28.자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8. 0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약 1m 7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개 4마리 중 1마리를 각목으로 수회 때리고 찔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고, 다른 1마리는 각목으로 수회 때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동물에 대하여 다른 동물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준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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