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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85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택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그곳 계단 난간 기둥에 울음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수회 내리쳐서 두개골이 깨지게 하는 등 위 고양이 3마리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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